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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14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자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2009.경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각자 자신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고 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6%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2015. 5. 26.경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기업은행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공인인증 알림서비스’라는 팝업창을 생성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기업은행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2015. 5. 27.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주겠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될 것이니 그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그와 같이 알아낸 인증번호 및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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