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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5. 1. 3.경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카드 양수의 경우에는 10만 원,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대리’는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2015고단1027 공소사실 1항 기재 ‘피해자 H’은 공소사실 2항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명백한 오기이다.

에게 전화로 ‘IT회사인데 사무직 직원을 보조할 사람을 구한다. 주급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 입급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도록 하고, 위 ‘D’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서울 용산구 G 402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 둔 위 1항의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보낸 체크카드인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7:20경 위 402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그 곳 우편함에 넣어 둔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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