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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3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⑴ 연번 28 내지 43, 50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H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래 필리핀에서 일명 ‘I’, ‘J’, ‘K’이라는 호칭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속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라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L, M, N, O, P, Q, R, S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철 판매, 물품 판매, 대출 등을 빌미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H이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과 H은 위 인출책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한 체크카드 등으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인출책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7.경 피해자 ㈜T의 대표자 U에게 전화하여 ‘㈜V의 자재담당 W인데 철근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28,921,200원을 송금 받고, L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천시 상동 소재 우리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X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700,000원을 인출하고, 인출한도액 제한으로 더 이상 인출이 어려워지자 재차 ‘I’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X로부터 미리 그가 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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