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 D, 한의사인 피고 E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5.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 등을 피고 E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D은 직원 채용,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식자재 업체 선정 등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 E은 2015. 7. 10.경 마치 자신이 위 건물에서 ‘H’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위 건물의 1층 부분까지 규모를 확장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마치 피고 E이 ‘I’이라는 명칭의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6. 6. 27.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H’, ‘I’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진료하게 한 후에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 J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7,335,790원(= ‘H’ 47,647,710원 ‘I’ 29,688,080원), J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184,210원(‘H’)을 각 지급받았다.
다. 1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264호로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