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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2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건물주로서 한의사 E, D에게 자신의 건물 1층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뿐 직접 AE 한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고, E, D을 고용한 적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D(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자들이 의료인이 아니라서 각 개설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이를 취소하는 처분이 없는 한 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를 청구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한의사인 피고인의 진료 자체는 정당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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