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가. 한의원 개설 피고인 A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B, 한의사인 피고인 C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 등을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직원 채용,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식자재 업체 선정 등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7. 10.경 마치 자신이 위 건물에서 ‘G한의원’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한방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1층 부분까지 규모를 확장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마치 피고인 C이 ‘H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의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6. 6. 27.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한의원, H한방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194,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의 공소에 대하여는 2019. 7. 10.자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음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7.분 진료 내지 2017. 3.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6,147,2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