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내가 F정당 국회의원이다,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