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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9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06:15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인 E, F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 등과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싸움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영업 중인 위 음식점에서 테이블 4개, 의자 5개를 쓰러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7. 10. 08:45경 인천 서구 탁옥로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형사당직실에서 당직 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 4명을 향하여 ‘이 씨발놈들아, 내가 살인범이냐, 도둑놈이냐, 왜 나를 잡아 놓고 지랄들이야, 좇같은 놈들아, 살인범은 못 잡으면서 왜 나 같은 여자만 잡아두고 지랄들이냐, 개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희 씨발새끼들을 그냥 놔두나 봐라, 개같은 새끼들아, 왜 나를 수갑 채우고 지랄들이야, 너희 경찰새끼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알아 , 너희들은 다내가 내는 세금 먹고 사는 새끼들이야, 이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관들이라면 내가 이가 갈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여기에다 똥, 오줌을 쌀 테니 알아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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