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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3:4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와 F 경장이 위 C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우리 이모부가 경찰청장이다, 내가 니들 모가지 다 짤라 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 경위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문을 열고 C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 경위의 목을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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