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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8고단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하얀색 장갑 1켤레(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4.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5:02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작은 방까지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현금 5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4매, 1,000원 권 10매, 액면금액 25,000원인 영농 자재 교환권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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