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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 문화 상품권 만 원당 8,000원에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7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상당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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