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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B 104호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ID ‘C ’으로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금액의 90%를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핀번호만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2 매와 5만 원권 도서 문화 상품권 1매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십 수회에 달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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