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부터 제3면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면 제9행 중 “E”을 “K”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양도소득세 2007년 2007. 5. 31. 2011. 12. 31. 84,253,980 102,958,230 양도소득세 2009년 2009. 8. 31. 2010. 2. 28. 55,622,490 86,766,000 양도소득세 2009년 2009. 4. 30. 2012. 2. 29. 8,099,470 9,703,110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6. 30. 2012. 4. 30. 288,140 296,780 합 계 148,264,080 199,724,120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B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B이 위 입금된 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