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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07 2015가단8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문경시 C 답 3,257.3㎡에 관하여 2011.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8. 25. 소외 B에게 합계 150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B는 2011. 7.경부터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0호로 피고를 상대로 약 96억 원 및 그 중 약 15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B는 2011. 9. 26. 채무초과 상태에서 문경시 C 답 3,2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9. 22. 증여계약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다투어지고 있는 행위는 B와 피고 사이의 2011. 9. 22.자 증여계약인데, 소외 은행은 이미 그 전인 2010. 8.경 B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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