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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19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있는 E호텔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구암역 쪽에서 유성네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F 미니쿠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1,500,6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법정진술기재(피고인은 위 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던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정황에도 부합하여 믿을만하고, 피해차량 소유자인 G의 진술, 사고현장사진 및 견적서도 이에 부합하는바, 위 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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