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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2014. 8. 15.경 위 회사를 폐업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8.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2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7,080,821원을 각각 위 근로자 20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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