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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817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금융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을 받아 위 회사에 투자유치를 하였는데, 2011. 5.경 위 회사의 회장 F 등 경영진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관리했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6:30경 위 회사 고문실에서 투자유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곳에 있는 회사대표 G가 관리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액면가 약 212억 원 상당의 채권원인서류 7,795건을 트럭에 싣고 장소불상지로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H, I의 각 법정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채권원인서류(이하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라고 한다)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유치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 및 투자자들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은 매우 곤란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사전에 G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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