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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7. 23.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삼거리를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구암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이용 우회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운전의 E 그랜져 택시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고 일시정지를 하자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8,22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D), 의무보험 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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