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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정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유한회사 법인회사 대표로서 피해자 C(만36세, 여)가 운영하는 ‘D’ 카페가 위치한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는 해당 건물에 입점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8고정149] 피고인은 2018. 2. 18. 14:07경부터 2018. 3. 6. 18:26경 사이 전남 무안군 E건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브런치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과 피해자 등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 카페 정문 출입구 바로 앞 노상에 피고인 모친 F 소유 G 싼타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동 소 후문 출입문 바로 앞 주차장에 동일인 소유 H 포터 화물차량을 각각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양쪽 출입문을 차량 2대로 가로막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275] 피고인은 2018. 4. 5. 13:40경 전남 무안군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D’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을 철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1층 통신회선단자함을 열어 피해자가 사용 중인 인터넷 회선 코드를 강제로 뽑아내었다.

이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POS기(카드결제기), PC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법정진술기재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요청, 차적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기재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8고정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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