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 5.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빌딩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서류 작성,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의 회생 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에 회생 계획안 작성 및 회생 절차 진행 자문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회사에 무작위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1. 12.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 회합 7 회생사건 절차를 진행 중인 그곳 관리인 G을 상담한 후 회생 계획안 작성 등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용역 비 명목으로 25,300,000원을 받은 다음 기업 회생에 필요한 회생 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F 주식회사 관리인 G 명의로 제출하고 회생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 번 29번 ‘H’ 의 경우, 수행 내 역란에 기재된 ‘ 절차 진행, 회생 계획안 작성’ 부분은 증거에 비추어 이를 ‘ 회생 절차 신청준비, 절차 진행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용역 비 합계 381,7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