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 3차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 810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을 E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 제10조 제2항은 ‘입주자가 그의 전유부분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6조는 관리비를 연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피고와 E은 아래 표와 같이 2013. 10.부터 2014. 6.까지의 관리비 합계 5,616,54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5. 10. 27.을 기준으로 위 관리규약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 합계액은 1,415,900원이다.
구분 관리비(원) 연체료(원) 2014. 6. 334,120 95,290 2014. 5. 517,230 129,310 2014. 4. 590,570 147,640 2014. 3. 685,240 171,310 2014. 2. 728,750 182,190 2014. 1. 718,350 179,590 2013. 12. 732,990 183,250 2013. 11. 692,400 173,100 2013. 10. 616,890 154,220 합계 5,616,540 1,415,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액 7,032,440원과 그 중 미납 관리비 5,616,5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관리규약이 정한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10. 25.부터 2014. 6. 15.까지의 기간 중 5회에 걸쳐 총 123일 동안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위법하게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