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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156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납부 받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의 소유자로서, 2013. 6.부터 2015. 4.까지의 관리비 3,691,480원을 미납하였고, 이에 따른 연체료는 786,85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을라 제3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당시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의 임차인 U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것을 태만히 하다가 이제야 자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U가 2013. 5.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를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U로부터 관리비를 수납받는 것을 태만히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관 제13조 제2항에서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481,060원 = 미납 관리비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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