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납부 받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의 소유자로서, 2013. 6.부터 2015. 4.까지의 관리비 3,691,480원을 미납하였고, 이에 따른 연체료는 786,85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을라 제3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당시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의 임차인 U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것을 태만히 하다가 이제야 자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U가 2013. 5.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를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U로부터 관리비를 수납받는 것을 태만히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관 제13조 제2항에서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9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481,060원 = 미납 관리비 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