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96,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진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2015. 8.부터 2017. 3.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99,168,58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피고 소유 전유부분 중 일부는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위 관리규약은 공동주택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 및 연체료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아래표 기재 관리비 및 체납금 합계 2,590,360원은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유부분 원고 청구금액(원) 변제일자 변제금액(원) C호 2016. 11.부터 2017. 3.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826,760 2017. 5. 31. 2017. 8. 7. 826,760 D호 2017. 2.부터 2017. 3.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173,180 2017. 3. 31. 2017. 6. 28. 173,180 E호 2017. 3. 관리비 109,240 2017. 6. 24. 10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