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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224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3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70조 [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 연체요율 적용원칙: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연체 개월(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 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비 연체 피고는 2013. 3. 23.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 임대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2013. 4.분 산정기간은 2013. 4. 1.부터

4. 30.까지이고 그 납부기한이 2013. 5. 31.까지인 해당 관리비를 뜻한다.

이하 같다.

부터 2015. 6.분까지 관리비와 2015. 7. 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정산관리비 합계 8,538,170원 중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지원금 3,154,410원을 공제한 5,383,760원(= 8,538,170원 - 3,154,410원)을 미납하였다.

C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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