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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684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수탁계약 (1)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9. 11.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수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지금까지 갱신되어 오고 있다.

이 관리수탁계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원고는 관리비사용료 등을 (중략) 입주자에게 통보, 부과(청구), 징수(수령)한다.

-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의 최종납부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2조도 위 관리수탁계약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관리비 체납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501호, 502호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만 그 점유권원은 분명하지 않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미납 금액이 청구취지와 같이 57,663,010원(원금 51,895,890원 연체료 5,767,120원)이었다.

그러다가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2. 12.까지 몇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그 중 합계 36,022,22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광희수경스틸을 상대로 24,697,320원의 체납 관리비를, 502호의 소유자인 C를 상대로 48,936,340원의 체납 관리비를 각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각 사건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5257 사건, 같은 법원 2014가단50256 사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전력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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