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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7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5: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198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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