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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27
도박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등이 한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피고인 A 위 법리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A가 D, E, F, G과 도박을 한 시간은 월요일 새벽 01:30 경부터 03:30 까지이므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한 장소는 피고인 B이 이사한 지 일주일 쯤 된 주택가 내에 있는 개인 집이기는 하나, 위 사람들이 도박을 한 방에는 원탁과 여러 개의 의자( 도박현장을 촬영한 사진상 최소 7개) 가 준비되어 있고, 원탁에는 테이블보 위에 별도로 초록색 천이 씌워 져 있어 도박을 하기에 좋은 설비가 갖추어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도박을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도박을 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나, 함께 도박을 한 D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G과 E은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 돈이 합계 574,000원이고,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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