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3. 13:1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향에서 남광하우스 스토리 방향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박 유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