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청대로 구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청대로 구성사거리 앞 도로를 내수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띄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아혀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갑골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