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하나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하나병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분평동 방향으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4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A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