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1: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5. 21: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