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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679] 피고인은 2012. 10. 4.경 공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딸 E에게 250만 원을 줘야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대로 바로 돈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법당도 수입이 매우 적었으며, 피고인이 탈 수 있는 곗돈도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고단679] 피고인은 2012. 10. 13. 광양시 G에 있는 H이라는 법당에서 피해자 F에게 “15억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I 매매 대금과 같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법당도 수입이 매우 적었으며, 15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43,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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