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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부산 수영구 B, 202호(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모상을 당하였는데 차비 및 부조금을 빌려 주면 시골에서 올라가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모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통장을 발급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메모, 피해자 통장사본, 온라인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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