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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8 2017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3.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7,5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당신의 언니인 F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7,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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