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00:5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경춘로 810에 있는 펫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3. 00:5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경춘로 810에 있는 펫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