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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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