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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9 2020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8:17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안양 쪽에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선을 만연히 변경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8: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 앞에서부터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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