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별지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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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C’는 D파 17대손 중 E(족보명: F)의 호(號)이다.
E의 장남은 G(족보명: H)이고, G의 자녀로 I(족보명: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Y이 있다.
원고는 I의 자녀이다.
광양시 Z 답 90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19. 9.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44. 3. 27. 광양군 AA를 소재지로 하는 AB종중(이하 ’AB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전산이기 과정에서 1944. 3. 27. 광양군 AA를 소재지로 하는 B종중(이하 ‘B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었다.
Q, M, N, S, Y, W, U, R는 2016. 10. 20. 피고의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종중규약 승인 결의,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종중규약에는 ‘종중의 구성원은 D 17세손(1대)의 후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W, U, R, N, S은 2017. 10. 9. 피고의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W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추가, 사무실 주소와 대표자 명의 등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명의 표시변경등기를 시행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차 결의에 기초한 W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W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제1, 2차 각 결의 전 원고를 비롯한 I의 자녀들 및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고, G의 1대손에게만 종중총회 소집통지가 이뤄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