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28 2016나12114
종중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4. 7. 3.자 및 2015. 6. 7.자 각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경정등기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15. 6. 7.자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며, 2014. 7. 3.자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2014. 7. 3.자 정기총회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해 항소한 후(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면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제4면 2 내지 4행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각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는 “피고가 2014. 7. 3. 종중총회를 열어 별지 1, 2 기재 각 결의(이하 위 총회 및 결의를 ‘이 사건 2014년 총회’ 및 ‘이 사건 2014년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2014년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같은 날 별지 1, 2 기재 각 결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뤄진 것처럼 종중총회 회의록이 2개 유형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 결국 이 사건 2014년 총회가 부적법하게 개최된 이상 위 2014년 결의는 무효이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 제38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만으로는 위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