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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단242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사망일자 1937. 11. 27.)의 소유였던 통영시 D 전 546평(이하 토지들은 같은 리 소재로 지번과 면적만으로 표시한다)은 1943. 10. 15. E 전 455평, F 전 57평{청구취지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전 34평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수도선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44. 4. 27. 통영읍 1955년 통영읍이 충무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통영시가 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소유였던 I 전 556평은 1943. 10. 15. J 전 391평, B 전 89평, K 전 76평으로 분할되었다.

B 전 89평은 같은 날 수도선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44. 5. 18. 통영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87. 12. 8. 이 사건 토지 및 B 전 89평은 L 수도선로 59평(1944. 5. 29. 통영읍 명의로 소유권이전), M 수도선로 86평(1945. 3. 18. 통영읍 명의로 소유권이전), N 수도선로 6평(1944. 5. 4. 통영읍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함께 B 수도용지 등기부와 대장에 “수도선로”라고 기재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수도용지”라고 기재되었다.

981㎡로 합필되었다.

B 수도용지 981㎡는 2015. 10. 2. B 수도용지 794㎡, O 수도용지 187㎡로 분할되었다.

망 C은 배우자 P과 사이에 Q(장남), R, S, T, U, V의 자녀를 두었고, Q는 1986. 12.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 W, 원고(장남), X(3남), Y(4남), Z(장녀)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부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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