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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4가합6398
토지보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M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N 19세손 O을 공동선조로 하여 형성된 종중으로 고양시 덕양구 P, Q,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종원 S, T, U, V, W, X, Y(이하 ‘S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들은 S 등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의 종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Z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고양시 덕양구 P, Q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4. 8. 1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M를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본안전항변

가. 원고는 종원의 명단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종중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으며, 1987년경 타인 소유 토지에 있던 선조들의 묘를 모두 화장하고 2010. 11월경 최후로 남아 있던 묘 4기마저 모두 화장한 이후부터는 봉제사나 회의 등 종중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종중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사 원고가 종중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종원인 피고들 및 성년 여성 종원에게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소집을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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