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1033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378,124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그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직원들의 사용자이다.

원고

A의 과거력 원고 A는 2005년경 제왕절개술 후 자궁 후벽에 동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을 진단받았고, 2005. 12. 30. 피고 병원에서 양측 자궁동맥에 대한 색전술(이하 ‘1차 색전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05. 12. 31. 퇴원하였다.

원고

A는 이후 다시 임신하여 2007. 9. 7. 반복 제왕절개술로 둘째아이를 분만한 후 2007. 10.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검진을 받아왔는데, 자궁 후벽에 다시 신생 기형혈관이 발견되고, 질출혈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고 병원에서 2009. 4. 3. 양측 자궁동맥 및 우측 난소동맥에 대한 색전술(이하 ‘2차 색전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09. 4. 4. 퇴원하였다.

원고

A는 2009. 11. 30. 임신 및 자궁출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임신 유지시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아 2009. 12. 2. 치료적 유산소파술을 받은 후 2009. 12. 4. 퇴원하였다.

이후 정기검진에서 원고 A의 자궁 후벽의 신생 기형혈관 증가가 다시 확인되었고, 2010. 1. 12. 시행한 골반 CT촬영에서 양측 난소동맥으로부터 기시하는 자궁저부의 광범위한 동정맥기형과 약 5.8 × 5.3cm 크기의 과혈류성 종괴가 자궁경부 부위에서 확인되었다.

원고

A는 2010. 2.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2. 2. 양측 자궁동맥 및 속엉덩동맥(internal iliac artery) 전방 분지에서 기시하는 다수의 측부 순환혈관에 대하여 폴리비닐알코올 입자와 코일을 주입하는 색전술 이하 '3차 색전술'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