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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3가합5022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출생한 후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은 자,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2)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C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F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원고 C는 임신 31주 6일째인 2011. 4. 13. 전치태반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원고 C는 임신 39주 6일째인 2011. 6. 8. 05:30경 질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입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C에게 2011. 6. 8. 08:20경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주입하였다.

3) 그런데, 2011. 6. 8. 09:06경 원고 C가 의식이 흐려지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한 후 같은 날 09:13경 심폐소생술 시행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09:25경 원고 C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수술장으로 내려가 같은 날 09:43경 원고 A을 분만시켰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전치태반 전치태반은 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출구를 덮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 정도에 따라 ① 자궁 출구의 속구멍이 태반에 의해 완전히 덮여 있는 전전치태반(total placenta previa), ② 자궁 출구의 속구멍이 태반에 의해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부분전치태반(partial placenta previa), ③ 태반 끝부분이 자궁 출구의 속구멍의 변연에 위치하는 변연전치태반(marginal placenta previa), ④ 태반이 자궁 하절부에 착상되었으며 태반의 끝이 실제로 자궁 출구 속구멍에 닿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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