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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2가합84016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출산 원고 A는 임신 39주째인 2010. 1. 23. 09:22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12:53경 2.98k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28/86mmHg였다.

나. 분만 이후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시각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13:56 혈압 68/33mmHg, 맥박 102회/분, 패드에 500cc 가량의 혈괴(핏덩어리)가 관찰됨 14:00 질 드레싱(산후 드레싱) 후 200cc 가량의 신선 혈액의 출혈이 관찰됨, 자궁 수축이 좋지 않음, 자궁 수축을 위한 마사지를 시행하고 교육함, 혈압 77/33mmHg, 맥박 104회/분 14:05 혈장대용제인 볼루벤 투여 14:10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추가로 투여 14:15 자궁 수축이 좋지 않아 계속 마사지 시행 14:20 혈압 66/32mmHg, 맥박 122회/분, 수혈을 위한 혈액 처방 14:25 자궁수축제를 나라돌로 교체하여 투여 14:30 혈압 82/38mmHg, 맥박 124회/분, 자궁수축제 에르빈 투여, 자궁 수축을 위한 마사지 시행, 자궁이 계속 풀렸다

뭉쳤다

반복 14:40 자궁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 질정 삽입 14:49 혈압 102/67mmHg, 맥박 138회/분 14:55 적혈구 수혈 시작

다. 자궁동맥색전술 등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2010. 1. 23. 15:00경 원고 A를 혈관조영실로 이송하였고, 15:08경 원고 A가 혈관조영실에 도착하자 15:12경부터 16:40경까지 양측 자궁동맥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도하였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하여는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자궁동맥에 대하여는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여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동맥 뒷분지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위 색전술 시행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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