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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9 2013가단197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 25.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 C은 ‘E병원’의 대표원장, 피고 D은 위 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 A를 진료하였다.

나. 원고 A는 2012. 3. 12. 부산 동구 소재 ‘F 의원’에서 인공수정을 통하여 수정된 총 5개의 난자 중 2명의 태아를 임신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4. 19. 저녁 무렵부터 하혈을 하자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진찰결과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3.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8. 외래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5.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 외래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2. 5. 24. 소외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소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5.까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A는 2012. 5. 26. 소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감염수치가 19.6에 이르러 폐혈증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방지 치료를 중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5. 31. 임신중절수술을 통하여 2명의 태아는 모두 유산되었다.

바. 절박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출혈이 동반되는 것으로서 임신 전반기에 자궁 경부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혈성 질 분비물 또는 질 출혈이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된다.

임신 초기의 출혈은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약 20 내지 25%가 임신 20주 이전에 출혈을 경험하고 그 중 약 50%에서 자연유산이 발생한다.

현재 절박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없으며 절박유산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검사, 질경검사, 일반혈액검사(CBC), 염증수치검사(CRP)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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