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 25.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 C은 ‘E병원’의 대표원장, 피고 D은 위 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 A를 진료하였다.
나. 원고 A는 2012. 3. 12. 부산 동구 소재 ‘F 의원’에서 인공수정을 통하여 수정된 총 5개의 난자 중 2명의 태아를 임신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4. 19. 저녁 무렵부터 하혈을 하자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진찰결과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3.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8. 외래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5.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 외래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2. 5. 24. 소외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소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5.까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A는 2012. 5. 26. 소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감염수치가 19.6에 이르러 폐혈증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방지 치료를 중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5. 31. 임신중절수술을 통하여 2명의 태아는 모두 유산되었다.
바. 절박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출혈이 동반되는 것으로서 임신 전반기에 자궁 경부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혈성 질 분비물 또는 질 출혈이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된다.
임신 초기의 출혈은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약 20 내지 25%가 임신 20주 이전에 출혈을 경험하고 그 중 약 50%에서 자연유산이 발생한다.
현재 절박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없으며 절박유산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검사, 질경검사, 일반혈액검사(CBC), 염증수치검사(CRP)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