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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291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A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원고

A의 분만 후 과정 원고 A는 2010. 1. 23. 09:2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2:53경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원고 A의 출산 전후 상태 및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표1> 2010. 1. 23. 당시의 시각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09:22 임신 39주째 5~7분 간격으로 분만진통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함 혈압 128/86mm Hg, 맥박 82회/분 12:53 2.98kg의 남아 분만 13:56 혈압 68/33mm Hg, 맥박 102회/분 패드에 500cc 가량의 혈괴(blood clot, 핏덩어리)가 관찰됨 14:00 질 드레싱(산후 드레싱) 후 200cc 가량의 신선 혈액(fresh blood)의 출혈이 관찰됨 자궁 수축이 좋지 않음, 자궁 수축을 위한 마사지를 시행하고 교육함 혈압 77/33mm Hg, 맥박 104회/분 14:05 혈장대용제인 볼루벤 투여함 14:10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추가로 투여함 14:15 자궁 수축이 좋지 않아 계속 마사지 시행 출혈 지속, 의식 명료함 14:20 혈압 66/32mm Hg, 맥박 122회/분 수혈을 위한 혈액 처방 자궁동맥색전술 시행 결정 14:25 자궁수축제를 나라돌로 교체하여 투여 14:30 혈압 82/38mm Hg, 맥박 124회/분 자궁수축제 에르빈 투여함 자궁 수축을 위한 마사지 시행 자궁이 계속 풀렸다

뭉쳤다를 반복함 14:35 이 시각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PH 7.221, PCO2(이산화탄소분압) 51.5, PO2(산소분압) 20.0, O2sat(혈액내 산소포화도) 32. 2로 측정됨 14:37 이 시각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PH 7.158, PCO2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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