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5. 12.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워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빨대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겨 있는 빨대의 다른 쪽 부분 아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이 올려진 은박지를 놓고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각자 번갈아 입으로 물고 빨아들여 필로폰 연기가 위 플라스틱 생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14:00경 포천시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워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빨대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겨 있는 빨대의 다른 쪽 부분에 유리관을 꽂아 넣고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입으로 물고 빨아들여 필로폰 연기가 위 음료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9. 16: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