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중국 광저우 깡뻬이루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C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물병에 물을 약 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게 꽂고 다른 한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은 후, 그 물에 잠긴 빨대에 유리관을 꽂고 나서 그 유리관에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그 밑을 가열한 다음,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흡입하여 물을 통과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D 등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위안(한화 약 906,000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 직후 그 자리에서 D 등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8.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D 등에게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1.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아 있는 필로폰 약 11그램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D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지인을 통해 같은 양의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사거리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D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