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2. 00:00경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담겨 있는 밀봉된 프라스틱 음료수병에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게 끼워 넣고 그 빨대 끝에 은박지를 평평하게 부착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연소된 연기가 빨대를 통해 프라스틱병 내부로 들어가 물과 희석되면서 연기가 생성되면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게 끼워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20:14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결정 상태인 필로폰 약 0.86g을 흰색 종이로 싼 다음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5. 1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결정 상태인 필로폰 약 0.32g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쳇’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일종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일명 ‘비아그라’ 캡슐 10정을 5만 원 가량에 구입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통제 성분의 일종인 ‘트라마돌’이 함유된 캡슐형태 ‘취마도’ 40정을 10만 원에, 알약형태 ‘취마도’ 300정을 30만 원에 각각 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