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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3.28.선고 2014고합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검사

이선영 ( 기소 ) , 이치현 ( 공판 )

변호인

법률사무소 청리로

담당변호사 조수연

판결선고

2014 . 3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 3 . 1 . 경부터 2010 . 2 . 28 . 경까지는 피해자 학교법인 * * 학원 ( 이하 ' * * 학원 ' 이라 한다 ) 에서 운영 · 관리하는 대전 * * 구에 있는 * * 대학교 사무처 산하 경리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 2010 . 3 . 1 . 경부터 2013 . 5 . 31 . 경까지는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3 . 1경부터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의 발급 , 보관 , 배부 , 카드대금 청구서의 수령 및 각 부서 배부 업무와 지출결의에 따른 지출확정업무 , 법인카드 청구 대금 결제계좌의 관리 및 통장 보관 , 교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 51장을 관 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 51장을 이용하여 2009 . 9 . 23 . 경부터 2013 . 4 . 25 . 경까지 총 2 , 635회에 걸 쳐 합계 8 , 007 , 840 , 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 고 받은 대금 중 7 , 817 , 888 , 306원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 제하고 ( 위 판매대금 중 나머지 189 , 951 , 694원은 * * 대학교 일부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결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카드사용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 , 2009 . 4 . 20 . 경부터 2013 . 2 . 28 . 경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음식점 및 주점 등을 이용한 후 총 518회에 걸쳐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로 합계 30 , 127 , 67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 , 848 , 015 , 981원 ( = 7 , 817 , 888 , 306원 + 30 , 127 , 675원 ) 상당 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 피해자 * * 학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A , B , C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 대학교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 피의자 범행금액 특정

관련 등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항 ( 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법인카드 51 장을 이용하여 상품권 구입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 *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 로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연쇄적으로 결제하였고 ,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결 제하지 못한 법인카드 대금은 약 5억 9 , 000만 원 정도이며 , 피고인이 * * 대학교 법인카 드 대금 중 약 1억 9 , 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약 4억 원 ( = 피고인이 결제하지 못한 법인카드 대금 약 5억 9 , 000만 원 - 피고 인이 대위변제한 약 1억 9 , 000만 원 )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지 ,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

2 . 판단

배임죄에서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 . 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 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 2 . 11 .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 * 대학교 명의의 법 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법인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정상참작사유가 됨은 별 론으로 하고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7 , 848 , 015 , 98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고 ,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 > 50억원이상 ~ 300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대학교의 경리팀원 또는 경리팀장으로서 법인카드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 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합계 3 , 000회 이상에 걸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고 ,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78억 원이 넘는 등 그 범행기간 및 횟수 , 범행수법 ,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 돌려막기식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별지

(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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